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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계알리미] 몰카 안심지대 조성!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몰카 안심지대 조성!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통계알리미 활동 중 3분기 장려상 받은 카드뉴스입니다.


[대체 텍스트]

대중교통.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조성!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불법 촬영(일명:몰카)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별 공중화장실 4,000여 곳과

휴게실, 수유실 등 몰카 취약시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 불법 촬영 점검 의무화

- 휴가철, 명절 등 (특별 일제 점검) 실시

- 1일 1회 이상 점검토록 장비 구비 확충(~19년 상반기)

- 고정형 몰카 범죄 : 전문 탐지장비 갖춘 점검반 운영

- 이동형 몰카 범죄 : 수시 합동 단속(경찰철, 지자체 등)


2. 관리자 책임 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 점검 이행 실태 주기적 점검

- (철도) 철도운영자 점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 (도로)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 추진

- (공항)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 (터미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3. 예방활동 홍보

- 몰카 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 실적 상시 비치 

- 점검 완료된 시설, [안심 화장실 인증제] 확대 도입

- 범죄 다발장소 안내표지 설치

-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상시 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날까지 국토교통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