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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알아야 하는 수당 등 정리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야간수당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즉, 사장)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무조건,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면접 합격한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됨. 작성 후 근로자 1장 그리고 사장 1장을 가지게 됨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원래는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후 적든 말든 무조건 과태료를 즉시 부과됨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7,530원)보다 적게 임금이 적혀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임금 미준수한 금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적혀있어도,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수 있음


최저임금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7,530원


아르바이트 면접볼때 아무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괜찮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신고할때 차액을 받을수 있음.


어차피 최저임금 안주는 업체는 예전부터 최저임금 안 주는 곳이었음. 신고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것임.


임금을 줄 형편이 없으면 사장이 풀 타임로 뛰면 됨.


주휴수당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하면 다 나옴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주 5일을 다 근무해야지 주휴수당이 지급됨. 만약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임


해고예고수당

법적으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됨,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안하고 해고를 할경우 대략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됨. *의무적임


단, 조건이 있음


(1) 3개월 미만 일용직

(2) 2개월내 기간제

(3) 수습 근로자

(4)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됨


하지만, A씨가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원 7인 만장일치로 통과됨.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보호받아야된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판결함


결국 저 조건은 있으나마나임.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근로시간에 평소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근데, 간혹 커뮤니티에서 야간수당을 안받나, 야간수당 신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간수당에도 조건이 있음. 상시 근로자(사장 제외)가 5인 이상인 곳만 야간수당 지급해야됨.


결국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PC방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 안해줘도 됨.


마찬가지로 연장수당, 휴일수당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됨



결국 정리를 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상시)

주휴수당 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로 1.5배

연차 규정 적용

부당해고 구제 절차적용

퇴직금/해고예고수당/해고금지기간 적용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해고예고수당/해고금지기간 적용


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적는데 법적으로 식비나 식대는 미제공해도 됨.2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퇴직하고 14일 후에 신고가 가능함.

Tip를 주자면, 퇴직하자마자 사장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말하면 안됨. CCTV 녹화된거 찾아서 식대 먹은것 등을 무단취식로 신고하는 사장들이 존재함


고용노동부 지청에 찾아가도 되고 또는 온라인에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됨.

필요서류는 신분증, 급여받은 통장내역, 근무일지(없어도 됨. 단 미리 근무한거 일자 및 시간 정리하고 가면 편함) 등이 있으면 됨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본인이 관악구에 거주하면 고용노동부 중구지청로 넘어감! 알바 주소지로 된 곳에 소재한 노동부 지청로 넘어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며칠뒤에 문자가 오고, 우편이 날라옴. 언제언제까지 방문하라고 하면 그 우편이랑 서류 등을 가지고 가서 감독관이랑 이야기 하면됨


감독관이 받은 시급, 근무시간 등을 해서 계산해줌. 근데 그 날에 사장도 같이 옴^^ 개ㅈㄹ를 하는데 걍 무시하면 됨.


웬만하면 여기까지 오면 악덕업주라고 해도 돈을 주게됨



그래도 안주는 악덕업주가 존재하는데 감독관한테 체불임금 등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면됨. 국가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 결론 아르바이트생은 조건이 다 됨


출처 : 더쿠(https://theqoo.net/85823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