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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회 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연차휴가 꿀팁 :: 2018년 연차휴가제도 변경사항


사회 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연차휴가 꿀팁

출처 : 도탁스(http://cafe.daum.net/dotax/D8UA/3230697)



2018년 5월29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휴가제도에 변화가 생김.

따라서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


기존 연차휴가제도는

입사1년차에 대해서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며

이때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1년차에 80%이상 출근 시 2년차에 지급되는 15일을 미리 앞당겨 쓰는 제도였는데

따라서 사실상 2년동안 휴가가 15일밖에 없던거였죠.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존 1년차에 대해서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1년차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입사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내내 만근시 1년차에 지급되는 휴가 11일+ 2년차에 지급되는 휴가15일을 합해서 총 26일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할경우 또는 1년이내라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분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일부러 안쓰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제공하고 독려해왔다면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말로 휴가써! 라고 하는게 아니라 따로 절차가 있어요)


따라서 2017년 6월1일 입사한 A씨가 2018년 5월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8년 6월1일이 되며

이로 인해 2017년6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1년차의 11일분과 2년차의 15일분 휴가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1년차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딱 일하고 관두는 사람이나 1년364일 일하고 관두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아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율80%미만으로 산정되어 복직 후에 사실상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보아서 육아휴직기간 포함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다음해에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1. 1년 내내 결근 안하면 1년차 11일+ 2년차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 사장님이 휴가 자유롭게 못쓰게 했으면 나중에 돈으로 청구가능

3. 육아휴직 하는경우에도 출근일로 계산됨

4. 2년차때 26일 지급되는건 2017년5월30일에 입사한 사람 이후로 적용. 육아휴직휴가는 입사일 상관없이 2018년 5월29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