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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의가사전역, 의병전역) :: 의가사 의병 전역 연예인

의가사 전역, 의병 전역 뜻 제대로 알기



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1. 의가사 전역이란?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의가사 전역이란 즉, 사적인 가사, 가정 문제로 군 복무를 다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의가사 전역을 한 유명인 김광석(이미 군대에 가있던 형의 사망), 엄기영(부친 사망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이 있다.


사진 : 김광석


사진 : 엄기영





2. 의병 전역이란?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병 전역이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해 군 복무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됨으로써 전역을 하는 것이다.

(예비군의 경우 5급으로 등급 재배정받으면 예비군은 안가지만 민방위는 받아야함. 6급의 경우 모두 면제)

의병 전역한 유명인은 원빈(십자인대 파열), 이수근(십자인대 파열), 신동욱(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이 있다.


사진 : 원빈


사진 : 이수근



최종적으로 의가사 제대와 의병 제대의 차이점

의가사 - 개인적인 사정

의병 - 질병이나 부상


 여담으론 과거에는 의병 제대하였음에도 의가사 제대로라 불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하면서 신체장애를 입고 제대했다고 말하면 안 좋은 선입견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의병제대자들에게 일부로 아픈거아니냐, 

정신력이 약하다 등 망발을 쏟아내며 사회적 인식이 나쁜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분위기는 어서빨리 사라져야할 문제인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