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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예비군 째는법] 예비군 안가는 방법 :: 예비군 빠지는 방법 :: 예비군 연기 아님 예비군 보류임 :: 예비군 가기싫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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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예비군 째는 방법 :: 예비군 연기 아님 예비군 보류임 :: :: 예비군 가기싫다 :: 예비군 안가는 방법 :: 예비군 빠지는 방법



향토에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비군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이때의 보류란 한마디로 면제라는 뜻과 동일하다.


합법적으로 예비군을 쨀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보류 대상자

1.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 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3.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보류 절차




TIP

 1  예비군 연기가 아닌, 보류이다 해깔리지 말자.(보류=면제)


 2  위의 직업군 중 하나라면 집에서 쉬도록 하자.


 3  6년동안의 예비군이 가기싫은자 위의 직업군을 갖도록 하자.


 4  보류자가 되기 이전에 받지 못한 훈련은 어떻게 처리될까?

   = 17년에 훈련 안받고있다가 취업해서 보류자가 될 경우 훈련안가도 된다. 집에서 쉬도록하자.


 5  16년 훈련받지 않고 연기/이월했다가 17년에 보류자가 되었다. 16년 훈련을 받아야 할까?

   = 년도별로 따지기에 16년 훈련은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집에서 나가도록 하자.


출처 :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