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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도 개인정보일까?

생년월일도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많은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년월일'과 '성명'이 합쳐졌을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을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예로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가족상황' 등과 같은 하나만 있을 경우엔 비식별정보이지만, 조합이 되면서 명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가 된다. 

 

결론

생년월일 혼자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이 된다.

그러므로, 결합 또는 조합이 된다면 생년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