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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바뀌는 병역법을 알아보자 :: 한국 전쟁시 소집·징집대상 :: 한반도 전쟁일어나면 :: 북한 전쟁 가능성

전쟁나면 바뀌는 병역법을 알아보자 :: 한국 전쟁시 징집대상 :: 한반도 전쟁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바뀌게 되는 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병역법.

알아두면 좋은 병역법 한번 훑어보자.



병역법(시행 2017.9.22 기준)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출처 : 국방일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으며, 휴전을 하게되면서 장병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음. 하지만 위의 사진을 보시다시피 전쟁이 아닌 큰 사건사고에 복무기간이 연장됨. 전쟁이 난다면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은 전역정지(무기한 연장)이며,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변경되어 전쟁에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인원 중에서 40세 이하는 전쟁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모두 전쟁 참여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의사 모두 전쟁 참여(부상자 치료)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산업체(40세 이하) 인원 전쟁 참여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전쟁 참여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꾀병 급증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신청(재검) 및 제적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병역의무기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신문·TV·라디오로 소집통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출처 : 국민안전처

   학생도 소집하겠다는 의미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연구요원·산업요원 모두 현역으로 전환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공익·연구요원·산업체 모두 소집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신검 연기·징집소집 연기 정지되며 모두 소집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바로 와라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7일이내 모두 신고하라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45세까지는 해외 못나갈줄 알아라



9.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그냥 만20세부터 만35세 모두 소집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외국 거주자 모두 소집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출처 :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틴고라미디어의 '청소년 국가관, 안보관' 설문조사 

   해외로 도피 못함


여기까지 전쟁나면 바뀌는 병역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쟁나면 학생이든 면제든 공익이든 이족보행한다면 뭐든 다 현역군인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죠..


올해들어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 빈도가 높아지고있으며,

 도발 횟수가 너무 많다보니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단순히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되네요

'설마 전쟁나겠어?'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자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