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예비군 째는법] 예비군 안가는 방법 :: 예비군 빠지는 방법 :: 예비군 연기 아님 예비군 보류임 :: 예비군 가기싫을때
합법적으로 예비군 째는 방법 :: 예비군 연기 아님 예비군 보류임 :: :: 예비군 가기싫다 :: 예비군 안가는 방법 :: 예비군 빠지는 방법
향토에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비군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이때의 보류란 한마디로 면제라는 뜻과 동일하다.
합법적으로 예비군을 쨀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법적근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보류 대상자
1.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 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3.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보류 절차
TIP
1 예비군 연기가 아닌, 보류이다 해깔리지 말자.(보류=면제)
2 위의 직업군 중 하나라면 집에서 쉬도록 하자.
3 6년동안의 예비군이 가기싫은자 위의 직업군을 갖도록 하자.
4 보류자가 되기 이전에 받지 못한 훈련은 어떻게 처리될까?
= 17년에 훈련 안받고있다가 취업해서 보류자가 될 경우 훈련안가도 된다. 집에서 쉬도록하자.
5 16년 훈련받지 않고 연기/이월했다가 17년에 보류자가 되었다. 16년 훈련을 받아야 할까?
= 년도별로 따지기에 16년 훈련은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집에서 나가도록 하자.
출처 :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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